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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소방학교 청양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충청소방학교 작성일 26-04-24 조회수 50

충청소방학교 청양청사 시설물 및 화재감정분석센터 화재원인 증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예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충청소방학교 교육지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충청소방학교 청양청사 시설물 보호 및 화재감정분석센터 증거물 보존
2.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기간 : 2026. 4. 24. ~ 2026. 5. 15.(22일간)
4. 공고방법 : 충청남도 및 충청소방학교 홈페이지
5. 설치장소 : 충청소방학교 청양청사 본관동 3층 복도(1대 추가설치) 

첨부파일 충청소방학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hwp (6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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