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입교 및 졸업(수료)

교육입교 및 졸업(수료)

  • 과정(반)별 교육목적에 적합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각 시ㆍ도에서는 교육과정별 입교대상자를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소방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각 시ㆍ도에서는 입교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을 교체하거나 입교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교대상자는 참고사항에서 정하는 준비물을 갖추고 교육개시일 08:30까지 입교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수탁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등록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등록시간 내에 미등록자가 발생한 때에는 소방학교장은 미등록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각 과정별 교육(신임교육은 제외)에 있어서 전체 수업시간의 90% 이상을 수강하고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수료)자 로 한다.
    다만, 인정평가 및 충청소방학교 학칙 (별표 3) "졸업 및 수료를 위한 교육일수" 규정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다.
  • 신임교육의 교육훈련과정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졸업사정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 수업시간의 90% 이상을 수강하고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전에 70점 이상일 것
    2. 학교장이 지정하는 현장실무 과정 등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일 것
  •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를, 전문ㆍ수탁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각각 수여한다.단, 2주 이하의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편성방향/평가방법

교과목 편성방향

  • 보직별 직무책임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무
  • 중심의 교과목 편성(교육내용 및 방법 차별화)
    → 보직별 직무책임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무
  • 업무 분야별ㆍ계급별 특성에 맞는 교과목 편성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활동 안전교육 반영
  • 청렴소방 구현을 위한 청렴ㆍ부패 방지교육 실시
  • 소방민원ㆍ제도개선 관련 교육 실시
  • 공직자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국사교육 실시
  • 주요 정부시책 및 혁신교육 실시

평가방법

  • 신임교육과정(소방사반) : 이수제
  • ※ 환산점수 100점 중 70점 이상 득점 시 졸업
  • 전문교육과정(소방위 이하) : 이수제
  • ※ 환산점수 100점 중 60점 이상 득점 시 수료
    • - 사이버교육과정: 과정별 진도율 80%이상인 자로서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함
    • - 학점 및 평가관리 세부사항은 별도계획에 의함

교육시간 운영

교육시간 운영

  • 1일 7시간 기준으로 편성, 수업시작 10분전 강의실 입실 완료
  • 합숙교육의 경우 18:00 이후 여가시간을 역할연기, 동호회 활동, 체육활동 및 취미활동, 자율학습 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은 합숙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합숙기간 중에는 외출ㆍ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 정기외출은 수요일 일과 후부터, 외박은 금요일 일과 후부터, 공휴일에는 그 전일 일과 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 외출의 경우 전문교육과정은 매일, 신임교육과정은 전체 과정의 1/2이전까지는 매주 수요일에만 실시하되, 1/2이후부터는 매일 실시할 수 있다.

교수요원 활용

  • 교수요원은 자체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를 활용한다.
  • 자체 교수요원은 전임 및 비전임 교수요원으로 구분 운영하며, 전문과목을 우선적으로 담당한다.
  • 외래강사는 소양과목을 중심으로 교육대상자의 수준을 고려 하여 학식과 덕망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한다.
  • 신규 출강 교수요원(강사)에 대하여 교육생의 반응도를 측정하여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며, 출강 협의 시 강의 중점요지를 제출 토록 하여 사전 교육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 현장활동실무 훈련담당 부교관은 교육시작 5일전에 소집하여 교육준비 등 만전을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