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반)별 교육목적에 적합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각 시ㆍ도에서는 교육과정별 입교대상자를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소방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시ㆍ도에서는 입교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을 교체하거나 입교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교대상자는 참고사항에서 정하는 준비물을 갖추고 교육개시일 08:30까지 입교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수탁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등록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등록시간 내에 미등록자가 발생한 때에는 소방학교장은 미등록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 과정별 교육(신임교육은 제외)에 있어서 전체 수업시간의 90% 이상을 수강하고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수료)자 로 한다.
다만, 인정평가 및 충청소방학교 학칙 (별표 3) "졸업 및 수료를 위한 교육일수" 규정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다.
신임교육의 교육훈련과정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졸업사정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 수업시간의 90% 이상을 수강하고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전에 70점 이상일 것
2. 학교장이 지정하는 현장실무 과정 등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일 것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를, 전문ㆍ수탁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각각 수여한다.단, 2주 이하의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편성방향/평가방법
교과목 편성방향
보직별 직무책임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무
중심의 교과목 편성(교육내용 및 방법 차별화)
→ 보직별 직무책임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무
업무 분야별ㆍ계급별 특성에 맞는 교과목 편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활동 안전교육 반영
청렴소방 구현을 위한 청렴ㆍ부패 방지교육 실시
소방민원ㆍ제도개선 관련 교육 실시
공직자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국사교육 실시
주요 정부시책 및 혁신교육 실시
평가방법
신임교육과정(소방사반) : 이수제
※ 환산점수 100점 중 70점 이상 득점 시 졸업
전문교육과정(소방위 이하) : 이수제
※ 환산점수 100점 중 60점 이상 득점 시 수료
- 사이버교육과정: 과정별 진도율 80%이상인 자로서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함
- 학점 및 평가관리 세부사항은 별도계획에 의함
교육시간 운영
교육시간 운영
1일 7시간 기준으로 편성, 수업시작 10분전 강의실 입실 완료
합숙교육의 경우 18:00 이후 여가시간을 역할연기, 동호회 활동, 체육활동 및 취미활동, 자율학습 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은 합숙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합숙기간 중에는 외출ㆍ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정기외출은 수요일 일과 후부터, 외박은 금요일 일과 후부터, 공휴일에는 그 전일 일과 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외출의 경우 전문교육과정은 매일, 신임교육과정은 전체 과정의 1/2이전까지는 매주 수요일에만 실시하되, 1/2이후부터는 매일 실시할 수 있다.
교수요원 활용
교수요원은 자체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를 활용한다.
자체 교수요원은 전임 및 비전임 교수요원으로 구분 운영하며, 전문과목을 우선적으로 담당한다.
외래강사는 소양과목을 중심으로 교육대상자의 수준을 고려 하여 학식과 덕망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한다.
신규 출강 교수요원(강사)에 대하여 교육생의 반응도를 측정하여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며, 출강 협의 시 강의 중점요지를 제출 토록 하여 사전 교육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